2020년 실업급여 금액/조건/수급기간/신청방법/계산기 사용법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사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글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이 되는 변경된 2020년 실업급여 정책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라던지 실직한 상태에 놓여 있을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나라에서 급료를 지원 하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실직을 하신 다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먼저 실업급여 지급 자격의 기본 조건은 퇴직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총 6회 이상을 납부한 사람이 조건이 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6개월 이상 납부 )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고용보험료 6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자격 조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12개월 내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이 되며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을 하지 않으면 적립된 기간이 소멸되니 이 부분은 참고해야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실직 또는 비자발적 퇴사 혹은 계약직인 경우에는 재계약 종료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을 해주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몇 가지 예외는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환경 예를 들어 무리하게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때는 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 인정을 해준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국번 없이 1350번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퇴직 전 3개월의 1일 이 평균 임금 기준이 되며 2019년 10월 이전 ( 실업급여 정책 변경 전 ) 까지만 하더라도 50% 였지만 이게 2019년 10월 1일 이후 ( 실업급여 정책 변경 후 ) 60% 상향되었습니다. 평균 급여액을 110,000원 이상을 받으셨으면 상한액으로는 66,000원 까지 받을 수 있고, 평균 급여액이 100,200원 이하인 경우 하한액으로 60,120원 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원래는 최소 90일 ~ 최대 240일까지 였지만 정책 변경 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로 30일 정도씩 더 늘어났습니다. 기준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지는데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수)
2. 개인 서비스 조회 → 고용보험 납부 확인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 상태 확인)
3.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4.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5. 온라인 교육 듣기
6. 인근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개인 서비스 조회로 가서 내가 고용보험을 6회 이상 납부하였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한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했는지 이직 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다음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내 상태를 구직신청을 눌러 주시면 내 상태가 구직신청 상태로 바뀌며, 1시간 정도 되는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난 뒤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상담하시면 신청 진행이 될 수 있으며 그때 좀 더 정확하게 얘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총 8회 차 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내가 취업활동을 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1회 차 때는 직접 가서 방문한 다음 신청하고 2회, 3회 차 때에는 월 1회 사람인, 워크넷, 잡코리아 같은 곳에서 회사에 지원하는 하는 서류를 캡처 또는 프린트를 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제출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무조건 그날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회 차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증빙을 하시면 되며 5회, 6회, 7회, 8회 이렇게 4번은 월 2회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이라고 하여 회사에 지원하는 것만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직업훈련기관, 학원 수강, 적성검사 등 취업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생년월일 / 입사일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 퇴사 전 3개월 동일한 세전 월급을 입력해 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실업급여가 계산이 돼서 사진과 같이 오른쪽에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시로 퇴사 당시 만 33세의 나이로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까지 근무하며 퇴사 전 3개월 월급 세전 금액을 180만 원으로 입력하여 결과를 내어보니 120일 동안 720만 원 정도의 예상 실업급여가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예상 실업급여이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충 한번 알아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 밑에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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