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조회 방법
며칠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일자, 신청방법 등을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밑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2020/04/30 - [훈's 라이프/정보] - 긴급재난지원금 최종 확정 국회통과! 4인 가구 100만 원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대주 (공인인증서), 컴퓨터 (데스크톱 or 노트북)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이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모바일(휴대폰) 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컴퓨터 또는 노트북이 있어야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검색을 해보면 사이트가 하나 뜹니다. 클릭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이 세 가지로 조회를 해볼 수 있는 메인화면이 뜨는데요. 먼저 조회 서비스는 2020년 5월 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회 서비스 또한 마스크와 동일하게 5부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토/일요일( 제한 없음 ) 만약 헷갈린다 싶으시면 토, 일요일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하여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로는 조회가 불가하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현재 등록되어있는 가구원수가 조회 결과로 나타납니다. 현재 그림에는 예시를 위해 홍길동이란 이름을 사용하였고요. X인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1인, 2인, 3인, 4인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온 숫자가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에 따라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이 지급이 될 예정이며,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단, 세대주,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방문 신청 시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품권/선불카드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조회 결과의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가 맞지 않을 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면 그림 하단에 XX시 XX구 XX동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본인이 주민등록상 등록되어있는 주민센터가 나올 겁니다. 그곳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으며, 이의신청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밑에 문의를 해볼 수 있는 콜센터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콜센터
평일 09:00 ~ 18:00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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