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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s 라이프/정보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과 변경내용 및 신청방법

by 훈's 라이프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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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변경내용 및 신청방법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2020년 4월 27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신청기간과 변경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 ( 01년 1월 2일 이후 출생 )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20. 5월 1일부터 6월 1일 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0. 6. 2. ~ '20. 12. 1.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12월 2일 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지급 일정
장려금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로호 간편 신청

 

신청자격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 가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장려금 신청요건 소득

( 소득 )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재산】

( 재산 )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

 

지급액


【 장려금 지급액 범위 】

장려금 지급액 범위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 )

 

신청/지급 일정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됩니다. (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 8~9월 신청분은 '19. 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 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19. 12월과 '20. 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20. 8월은 잔여분 정산 )

 

장려금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아마 안내문을 받으셨을 건데요.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선별하는 기준은 사업주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지급명세서, 공시된 기준시가 등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수급 가능성을 예측하며,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또는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께서도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대상여부 조회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손 택스( 모바일 앱 ) 또는 홈택스 ( www.hometax.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잠정 계산한 금액이며,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액 결정 시 감액 및 충당 사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면 안내문 ( 50세 이상, 4월 말에서 5월 초에 도착 ) 

근로장려금 서면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 ( 50세 미만, 4. 28. ~ 30. 발송 )

모바일 안내문

50세 이상의 장려금 대상자 분들에게는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서면 안내문 발송되며, 50세 미만의 분들에게는 4월 28일에서 30일 사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이 됩니다. 안내문을 확인하게 되면 개별인증번호가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 있어야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ARS 1544-9944 전화 ( 이용시간 : 06시 ~ 24시 )

모바일앱이나 인터넷이 어려운 신 분들은 ARS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방법

 

모바일 앱 ( 이용시간 : 06시 ~ 24시 )

핸드폰에 모바일 앱 손 택스가 깔려있는 경우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손택스 모바일 앱

 

PC에서 www.hometax.go.kr 접속 ( 이용시간 : 06시 ~ 24시 )

PC로 이용 시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PC신청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도 신청 가능하니 늦지 않도록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별로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있으니 이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장려금 대상자 분들께서는 6월 1일 이전에 꼭 신청을 하셔서 100%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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